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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이드] 사업용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거래처, 금융회사 등과 

돈을 교환하기 위한 

은행 계좌가 필수입니다. 

 

대규모 법인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사업목적의 계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되는지, 

그리고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봅시다.

 

사업용 계좌란?

우선,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의 

정의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이며,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송금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공식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수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일단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 개인의 금전 거래나 생활비 운영 

등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면 이 계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개인 자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이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 것은 모르고,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중 가산세 부담을 진다.

간단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돈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선 

내가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할 때.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회계 장부 제출 방식을 복식부기장부와 

간편 장부 등으로 나눠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장부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회계장부를 말하고요. 

간편 장부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간소화된 형태의 회계장부를 뜻합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 매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에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상품중개업의 경우 

연매출 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업종의 경우 연매출 7500만 원이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자세한 분류 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매년 4월말 또는 5월 초에 발송되는 

국세청의 통지문과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고 타입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 언제까지 등록해야 할까?

그렇다면 비즈니스 계좌 등록 

마감 기한은 얼마입니까? 

법에는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다음의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곧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해방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제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었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비즈니스 계좌는 한 번 등록한 후에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변경·추가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를 변경 ‧추가한 다음 해의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즉 다음 해 5월 31일 전까지 변경 ‧추가 

내용을 등록하도록(듯이) 말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추가하거나 다른 계좌로 

변경한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이 추가 ‧ 변경 내용의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좌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의 메뉴에 「사업용(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이라고 적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프리랜서(인적 용역 사업자)는 

주민 등록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그 후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과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비즈니스 계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의 계좌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개설하는 별도의 「사업용 계좌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입출금 예금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이력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지금까지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스의 기준, 등록 기한,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등록 의무자가 비즈니스 

계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의무대상자가 사업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항목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미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의 2개의 계산식 

중 그 규모가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0.2


②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거래대금의 합계액 ×0.2

이 두 계산식에서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출이나 

거래대금의 0.2%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미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미사용 가산세'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간의 거래 대금의 합계액 ×0.2」로 계산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분에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계좌를 등록해 주십시오.

 

사업용 계좌 등록의 3가지 장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계좌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에 대해 배웁니다. 

 

세무 전문가는 “반드시 의무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몇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비용 지출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라면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등 법적으로 인증된 

증명서류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하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이러한 증거 서류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입수할 수 없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에, 

이 비용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증비를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러한 미증권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체 운영비가 일체가 

되어 있는 개인 통장에서 나온 돈이므로,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사업계좌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해도, 

깔끔한 증거서류가 없어도 지출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업의 재무 상황,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과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금액만 

통장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체라도 

개인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를 같은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업체의 이익과 지출의 

현상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덕분에 회사의 지출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내역에 사업 관련 항목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세금공제의 혜택도 놓치지 않고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독자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